응급구조사 명의 대여 땐 자격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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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명의 대여 땐 자격취소된다

     응급구조사의 자격신고제가 도입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 및 명의를 대여해 타인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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