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찰패용 의무화 본격 시행은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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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찰패용 의무화 본격 시행은 4월 이후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내려진 다음 한 달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다만, 시행 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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