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 인정건수 중 절반 이상 단순착오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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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6:30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해 인정받은 건수가 42%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5.4%는 단순착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박영숙 이의신청1부장(사진)은 13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전산점검 포함)의 지속적인 확대로 심사조정이 증가했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2012년 51만7,394건 △2013년 54만3,482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