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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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위법’ 판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며 벌금 800만원을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당했다. 해당 한의사는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지난달 27일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서울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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