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행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법 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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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법 개정 ‘유명무실’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가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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