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왕진, ‘가산 요양급여비용’ 산정 추진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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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11:38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했을 때 소요시간과 노력에 합당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현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에는 정해진 진찰료·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