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종이류’ 성분명 표기 의무화 된다

생활/건강
홈 > CLUB > 생활/건강
생활/건강

‘물종이류’ 성분명 표기 의무화 된다

     ‘물종이류’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이 한정되며, 성분명 표기가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0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4 명
  • 오늘 방문자 3,172 명
  • 어제 방문자 3,679 명
  • 최대 방문자 5,340 명
  • 전체 방문자 1,689,258 명
  • 전체 게시물 382,748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