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정관에 해당"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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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8:48
교회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교회 조직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 정관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지난 14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한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안식년 규정을 따르지 않은 박노철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