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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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3년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며,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50%는 270만원이다.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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