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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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5:32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