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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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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