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돌려드려요!
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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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20
강화군은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급을 추진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차량을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59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2,400만 원에 달하며, 취득세 환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