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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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고성군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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