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급여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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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급여액 인상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인상한다.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계급여액 및 선정 기준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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