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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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알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최근 주거용 재산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올해부터‘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서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기본재산공제 지역 구분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도 상향된다. (경기 지역 6,900만원→ 8,000만원) 기존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시 주거용 재산에 의한 수급 탈락을 우려해 올해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다.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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