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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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고성군이 2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257대(승용 198대, 화물 5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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