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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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가능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사직 우려 등으로 의료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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