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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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16:40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연말정산 신고 시 누락하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