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정 조건 충족하면 동일인 면제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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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16:13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 총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내부거래 내역 등의 의무공시와 일감몰아주기 및 각종 의결권 제한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