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유형·특성 감안…유해·위험요인 상세하게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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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특성 감안…유해·위험요인 상세하게 파악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 시공업체의 근심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수단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에도 기업 여건에 알맞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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