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자도 특급 인정…공사현장 전문인력 활용도 높인다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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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9:43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특급 또는 고급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현장인력 원활한 수급 초점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