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규정 명확하게 숙지…신속한 대처로 피해 줄여야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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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9:25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건설분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공현장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건설사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다단계 도급구조의 특성상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유사 시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수급사업자 보호규정 이해 필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