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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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대폭 개선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25일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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