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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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대폭 완화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PQ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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