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0.3% 증가, 체불사업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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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0.3% 증가, 체불사업주 책임 강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고려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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