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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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는 오는 30일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부터 이틀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ℓ)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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