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창업·소기업 실적 가산, 적정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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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창업·소기업 실적 가산, 적정대가 보장”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4월 1일부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먼저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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