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IT/보안
홈 > CLUB > IT/보안
IT/보안

해외 플랫폼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골자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0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35 명
  • 오늘 방문자 2,715 명
  • 어제 방문자 4,792 명
  • 최대 방문자 4,877 명
  • 전체 방문자 1,520,018 명
  • 전체 게시물 376,795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