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계산 대법원 판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촉각’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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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17:20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중소 공사업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공사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그간 공사비 산정 및 공기 설정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고충을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중소 공사업체의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5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