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 완화, 배선설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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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 완화, 배선설비 기준 개선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심사기준과 배선설비 인증기준을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망 관계법령 및 하위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네트워크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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