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P·광케이블 병행 설치 의무화…구내망 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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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광케이블 병행 설치 의무화…구내망 고도화 촉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구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이 7일부로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한 바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에 대응하고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관계 법령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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