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보통신공사업자, 최대 180일까지 제재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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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보통신공사업자, 최대 180일까지 제재 처분 유예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기간이 180일 이내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법제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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