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민간공사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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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민간공사로 확대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최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공사와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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