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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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08:06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으로 공사품질을 향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가 강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24일 공포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