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입찰에 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된다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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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4: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