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등 분리발주시 안전보건조정자 반드시 둬야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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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4:20
정부는 안전보건보정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법률안은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