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원도급자 ‘덜미’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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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19:47
발주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엠케이기술단은 환경 영향 평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올해 1월 법인명이 ㈜서경종합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