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업체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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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08:04
중소기업 세액공제액 2배 늘어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2배 더 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