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파산 등 사유 없으면 하도급대금 대물 지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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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 등 사유 없으면 하도급대금 대물 지불 금지

     원도급사 부도 등 예외 경우 허용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게 해 온 대물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대물변제를 원천 금지하고 대신 원사업자의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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