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 기간 정비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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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4:56
행정안전부는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하게 됐다.관련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다만, 각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