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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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 변경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이 변경된다.종전에는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사에서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무비 인출제한을 자동으로 설정해야 한다.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노무비 지급방식이 6월 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이에 따라 이날 이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되는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은 노무비 인출제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하도급지킴이’는 공공기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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