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통신공사업법상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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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통신공사업법상 하자담보책임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신공사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다른 통신공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통신공사업체의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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