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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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고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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