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전환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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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6:3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