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사업전환 간소화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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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사업전환 간소화 특례 적용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예를 들면 상법 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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