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사업전환 간소화 특례 적용
정보통신신문
0
0
2019.01.09 08:09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예를 들면 상법 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