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기준 법적 토대 마련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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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12:16
정부가 고품질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의 밑그림이 되는 설계기준과 표준공법 및 시방서 등을 마련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G) 이동통신기반의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주자와 용역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