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별 구분 계상 원칙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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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구분 계상 원칙 숙지 필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동일한 가격이라도 재료비에 계상하느냐, 노무비에 계상하느냐, 경비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진다.재료비에 계상되는 가격은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부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며, 노무비는 모든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추가로 계상된다. 경비는 일부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추가로 계상된다.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일지라도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의 비율에 따라 다른 공사비가 산출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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