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도 정보통신공사 불법도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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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도 정보통신공사 불법도급 책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공동주택의 시설관리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무자격업체에게 맡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해당 관리소장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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