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노무사]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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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슈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또한, 계약기간을 매 년 갱신하면서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관련 법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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