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모바일로도 손쉽게 납부
정보통신신문
0
0
2019.09.16 08:49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 땐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부터 각종 오프라인 결제수단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고 모바일을 포함한 위택스